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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상제도] 안심보상제도 제외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5-07-31 08:12:47
안심보상제도는 안심결제를 이용한 거래에서 명백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 분쟁성 사안 : 반품 요청, 상품 불만족 등의 단순 변심인 경우
· 허위 신고 : 피해 사실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경우 (보상 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 사용자 과실 : 사용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외부링크 클릭, 거래 우회 등)
· 즉시 확인이 어려운 디지털 상품 거래 (전자티켓, 디지털 콘텐츠, 계정 등)
· 상품 배송 전 구매확정 : 실제로 상품을 받기 전 구매확정을 누른 경우
· 비공식 결제 : 안심결제가 아닌 직접 계좌 이체, 타 사이트를 통한 결제 등
· 유리, 도자기, 세라믹 등 파손 위험이 높은 상품의 파손
· 본인 소유의 단말기가 해킹되어 발생한 제 3자를 통한 사기 피해
· 신고자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나 위법 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제도 시행 전 발생한 피해
· 거래금지 상품 거래 :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 및 운영정책에 따라 금지된 상품을 거래한 경우 (주류, 의료기기 등)
아래의 경우 구매확정 전 환불절차 진행 대상
· 거래 상품의 정/가품 문제
· 배송 과정에서의 운송 사고 또는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