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요청] 훈장 및 포장 매매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항상 저희 중고나라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훈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와 포상물품 등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훈장 및 포장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써 상훈법 4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훈법 제 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훈장 및 포장 관련 게시글은 삭제 및 제재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중고나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