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청]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거래 집중 모니터링 강화 안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중고나라에서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 간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약사법」 제61조의 2제1항에 의거하여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가 불가합니다.
집중 모니터링 단속 기간 외에도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니, 중고나라 회원님들께서도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