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18:04:16
아닙니다. 구매자 수수료는 중고나라가 발행하고 있지만, 이는 안심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회원에 한해서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판매자 수수료 현금영수증은 판매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자진 발급'을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 판매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