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개인 간 거래 금지 안내
2024-08-12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서비스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은 국가에서 할인판매를 위한 비용을 지원(보조)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거래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