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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소비자원 요청] 미승인 소화기 거래 및 성능 부당광고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 안내

2024-08-26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미승인 소화기를 거래하거나, 소화기 성능에 대한 사실을 과장하여 부당광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안내드립니다.

◼︎ 소화기 판매 및 진열 규정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판매 및 진열을 금지합니다.

◼︎ 소화기 광고 규정

- 부당한 광고 금지: 소방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 D급 소화기 : D급 소화기에 마그네슘 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합을 금지합니다.

- 과장 광고 금지 : 전기차 등 배터리 화재 진압 성능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상품 정보 제공 규정

- KC 인증 표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은 KC 마크와 인증번호를 함께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인증이 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