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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환경부 요청] 폐목재 폐기물 부적정 유통 방지 안내

2024-09-11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서비스 내에서 "폐목재류의 부적정 유통"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폐목재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 13, 66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7조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6"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또한, 폐목재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되어야함을 안내드리며, 해당 물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신다면 게시글 삭제와 활동 정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