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 '대마' 향 액상 전자담배 광고∙판매하는 행위 금지 안내
2024-10-02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대마' 또는 '대마' 향이 표시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전자담배 광고∙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안내 드립니다.
◼︎ 금지 내용
'대마' 또는 '대마' 향이 표시되거나 이를 표방하는 전자담배 광고∙판매하는 행위
* 일반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도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및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