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 위해 화장품 개인 간 거래 금지 안내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위해 화장품에 대한 금지 안내 드립니다.
◼︎ 금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집중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 화장품을 판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니 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위해 화장품 예시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 변조한 화장품 및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 이 외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우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 제3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안내드립니다.
-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 변조한 화장품 및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 제3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