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요청] 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안내
2025-09-08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실차 확인 없는 비대면 거래, 소유자 동의 없는 무단 등록, 허위 매물 등록 등으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판매문화 정착과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매자 유의사항
허위 매물 피해 주의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 매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동차365에서 시세 확인 후, 감가 사유가 명확한지 확인해 주세요.
실차 확인은 필수
- 반드시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해 주세요.
→ 비대면 거래 시, 판매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소유자와 판매자가 동일한지 확인
- 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판매자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개자 사칭 및 선입금 유도 피해 주의
- 정식 딜러가 아닌 개인이 딜러나 중개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좌 이체 전 실명과 예금주 불일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거래 시 필수 확인 사이트
용도 |
사이트 |
중고차 시세 및 통합이력 조회 |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 |
사고·침수·소유권 이력 조회 |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신고 및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허위매물·피해 신고: car365.go.kr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www.kca.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www.cyberbureau.police.go.kr
- 자동차매매조합 문의: 등록된 정식 딜러 여부 확인
판매자 유의사항
차량은 본인 명의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해 주세요.
-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등록한 경우, 무단 등록으로 간주되어 삭제 및 계정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정당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세요.
허위 매물 및 비정상적 가격 등록은 금지됩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실물과 현저히 다른 사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 등록은 사기 행위로 간주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는 실명으로 등록하고, 예금주 명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구매자가 신분증 또는 예금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인 사칭이나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은 신고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 안내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소유자 외의 자가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347조(사기죄)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책임 있는 판매글 등록은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 문화를 만듭니다.
중고나라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