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작업장 안전 최후의 보루!!-제다 TMA 안녕하세요. 도로관리 특장 전문업체 ㈜제다코리아입니다. 각종 도로공사현장을 지나다보면 작업트럭 후미에 돌출되어 부착된 장치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장치들의 정식명칭은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Truck Mounted Attenuator)입니다. 차량에 장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흡수시설보다는 충격흡수장치라고 칭하는게 맞아 보이지만,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1년)”에서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TMA)를 “차량방호시설 – 충격흡수시설”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어 장치가 아닌 시설로 명칭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TMA)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2)”에 따르면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 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작업용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로 정의되며, 도로상의 공사, 사고처리 및 청소 등의 역할을 하는 차량에 설치하여 위험구간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과의 충돌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도로공사구간의 존재를 사전에 알려 사고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교통관리차(싸인카 등)는 각종 표지판, 등화장치 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경고를 보내지만, 전방주시태만 혹은 졸음운전을 하는 운전자와의 후방충돌사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차 중인 교통관리차를 주행차량이 후방 충돌한다면 양 차량 운전자의 인명사고에 더해 교통관리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며, 인근 작업자들에게 2차사고 피해까지 입히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졸음운전,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인한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는 연평균 40건이 발생합니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 이와 같은 작업차량 후방 충돌사고시 자체 충격흡수기능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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