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마이프로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댓글공격 을 하신분이 있습니다. 노XXXX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마이프로틴 판매글 외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글에도 공격적으로 댓글 작성을 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의 댓글에 공개적으로 아이디, 블로그 주소, 인적사항등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함께 악의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간에 상관 없이 다수의 카페글에 무차별적으로 댓글작성 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하신 행동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속하며 생활법령정보 명시된 내용을 확인 해보면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거짓 내용으로 꾸며 상대를 비방했을 때에 고소를 당한다면 징역 5년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가 특정지어진 글이어야 합니다. 2. 비방할 목적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반복적으로 적어놓은 댓글 내용으로 모두 성립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쪽지를 주신다면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가능한 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소송 2. 민사소송 해당 아이디를 가진 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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